올해 상반기 상장사 발행공시 위반 41건…편법 사례 늘어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9-27 14:45 수정일 2017-09-27 14:45 발행일 2017-09-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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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회피·스팩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
# 상장사 A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후 최초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25인의 배정자 명단을 공시했다. 그러나 이후 배정자 명단은 최초 공시 됐던 25인 중 13인이 제외되고 신규로 37인이 추가돼 49인으로 변경해 정정공시했다. A사는 배정자 수가 49인이 되자 추가로 투자의사를 밝힌 투자자 12명의 증자 참여를 위해 배정자 명단에 있던 2인의 명의로 차명배정한 후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발행을 완료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집 여부 판단 시 기준인 50인은 증권 취득자가 아니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A사의 경우 청약 권유를 받은 자는 74명으로 공모에 해당한다. 이에 A상장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억200만원 조치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발행시장 공시위반 건수도 증가해 올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는 4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공시 제재 건수는 연간 평균 6.3건이었으나 지난해는 74건으로 대폭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발행시장 공시위반은 주로 비상장사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공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했다”면서 “2016년 이후 상장사가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행 회차를 분리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도 하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공시위반은 공시 관련 인력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해 공시위반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