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넓어진다…비상벨 설치도 의무화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09-24 15:39 수정일 2017-09-24 15:40 발행일 2017-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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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과 면적이 넓어지고, 비상벨도 누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24일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동 휠체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 편의법’ 시행규칙을 바꿔 장애인 화장실 면적과 출입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화장실을 이용하던 장애인이 바닥에 쓰러지더라도 비상벨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바닥 20㎝ 높이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화재 시 비상벨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점멸 기능이 있는 피난구 유도등도 필수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초고층이나 지하가 연계된 복합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받아야 한다.기존에는 국가·지자체가 짓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만 BF 인증이 의무였다.

이밖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신축 시에는 휠체어 이동을 고려한 2.4m 너비의 복도와 교실과 연결된 긴급 대피공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관한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