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증가세 지속…"투자 유의"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9-18 17:00 수정일 2017-09-18 18:25 발행일 2017-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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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 54건
불성실공시법인, 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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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중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공시법인이 증가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47개사, 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개사, 47건보다 약 14% 증가했다.

실제 불성실공시법인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한 해 동안 불성실공시 지정 건수는 72건(54개사)으로 집계됐다. 2014년 48건, 2015년 53건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사들이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이엘케이, 코디, 한일 진공, 디엠씨 등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상장사들은 공시신설항목 등 제도 변경을 모른 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2015년 9월부터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관련 공시가 신설되면서 지난해 담보제공·채무보증 관련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1건에서 1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시제도는 상장사가 주주, 투자자 등을 위해 기업의 재무내용,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에는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최근 중국 기업인 중국원양자원의 경우 허위 공시로 논란을 빚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다 결국 상장폐지까지 결정된 바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김창호 부장은 “최대주주 담보건 관련 공시가 추가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제도를 잘 모르는 상장사가 많았다”면서 “상장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지침 등도 상장사에 전달해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