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이달말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09-14 16:16 수정일 2017-09-14 16:16 발행일 2017-09-15 34면
인쇄아이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3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근로자 1인당 3만원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특히 노무관리가 취약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과태료 면제 혜택이 있는 특별자진신고 기간 마감 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