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2014년 STX가 케이에스피와 체결한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구 ‘STX중공(무순)유한공사’)에 대한 투자계약이다.
STX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