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09-10 16:24 수정일 2017-09-10 17:06 발행일 2017-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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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1천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은 오후 9시, 휴일은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특히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집중 검검할 예정이다. 특히 1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은 지방 관서장이 책임지고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5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율은 담보제공시 2.2%, 신용보증시 3.7%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