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개혁, 판사회의 상설화, 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 5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법관인사를 왜곡한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그 이전 단계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전국판사회의는 2차 회의 때 재적구성원이 99명이었지만, 이후 ‘대표 판사’ 3명이 사퇴해 이번 3차 회의 참석 예정 인원은 96명이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