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일교포 간첩 조작’ 34년 만에 무죄 확정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08-27 14:46 수정일 2017-08-27 14:46 발행일 2017-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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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서성수(66) 씨가 3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일교포인 서씨는 지난 1983년 8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재일교포 유학생 김모씨를 일본 고베에서 포섭해 북한에 충성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강제로 연행됐다. 서씨는 50일간 불법구금된 상태로 수사관들의 강압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고, 1심부터 3심까지 잇따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이후 서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둔 1990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2015년에 당시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보안사나 검찰에서 한 진술을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