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 전 CJ부장, 징역 4년 6개월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08-25 16:03 수정일 2017-08-25 16:39 발행일 2017-08-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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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 회장측에 금품을 요구해 9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인 선씨의 동생(46)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 이모(38)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함께 유죄가 나와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0)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협박에 가담한 공범들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 씨 형제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 선씨는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매하도록 대금을 지원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