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과 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