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처벌방식 개정 '환자에게 피해 최소화'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08-22 11:34 수정일 2017-08-22 11:34 발행일 2017-08-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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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처벌방식이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이 최근 개정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이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대체의약품이 효능 일부만 대체하는 등 환자에게 동일한 의학적 효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또 대체의약품의 처방·공급·유통이 어렵거나, 대체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할 때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여정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적용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사유 기준을 구체화해 확대한 것이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데 대한 후속조치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지난번 노바티스 행정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과징금 대상 기준을 구체화해 세부 운영지침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