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비자금’ 롯데건설 이창배 전 대표 2년刑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08-11 15:02 수정일 2017-08-11 15:02 발행일 2017-08-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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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의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가 내 국가 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에 세금을 전가해 고통을 가하고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하모 부사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협의로 기소됐다. 또 협력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신고하지 않아 모두 2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