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08-10 11:15 수정일 2017-08-10 11:15 발행일 2017-08-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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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받고 함께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도덕성과 첨령성을 갖춰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가 30년 이상 사귀어온 친구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향응 접대 1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500만원 등이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