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협력사 대표 ‘대출사기’ 구속영장 청구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08-09 11:12 수정일 2017-08-09 11:12 발행일 2017-08-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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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협력업체인 경남 사천의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부감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회사 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과거에도 KAI 장비개발팀 부장 이모씨에게 수억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구속여부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