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세혜택 일몰…기업, 배당 줄일까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8-06 17:05 수정일 2017-08-06 18:06 발행일 2017-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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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증가 유인 사라져" vs "큰 영향 없을 것"
장기적 관점에서 배당 우상향 기조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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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증시에서는 내년부터 기업들이 배당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상장사는 대략 100여 곳으로, 해당 기업 주주들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 받고, 종합과세 대상자면 5%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고배당 기업 기준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이 3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정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도가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에게 절세 효과만 줬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 폐지 근거로 2015년 기준 세제 혜택 59%(7700억원)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상장사들의 배당금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12월 결산법인의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배당금 총액은 20조9496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올해까지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배당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3~ 2015년 배당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는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사실상 내년부터 세제 혜택으로 인한 배당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세 혜택 일몰에 따라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면 배당은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만큼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고 배당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박춘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을 노리고 배당을 늘린 것은 초반에 있던 일”이라면서 “그 이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혜택이 폐지된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남에도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배당은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은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에서 기업들에게 세 혜택을 주고 배당을 늘리라 유도하는 것은 지속되기 어려운 정책”이라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가 주주환원을 개선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