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배당소득증대세제 일몰 등 금융소득세 특례 정비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8-02 15:00 수정일 2017-08-02 15:00 발행일 2017-08-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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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하는 등 금융소득의 과세특례를 정비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 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분리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5%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채권에 대한이자소득 분리과세도 폐지된다.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 분리과세를 실시했던 제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된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시 적용한다.

해외주식형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던 것도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해외 상장주식에 60%이상 직·간접 투자하는 펀드에 주식 매매, 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목적으로 종료된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역시 일몰을 적용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5% 탄력세율(기본세율 20%)에서 10% 탄력세율로 인상한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할 때부터 적용된다. 파생상품 손익 계산도 국내·외 구분해 양도손익을 계산했으나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국내·외 손익을 합산해 계산해 250만원이 기본 공제 금액으로 적용된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