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ISA 비과세 혜택 확대·중도 인출 허용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8-02 15:00 수정일 2017-08-02 15:00 발행일 2017-08-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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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비과세 혜택 200만→3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500만원까지
지난해 3월 ‘국민만능통장’으로 출시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ISA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서 5년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중 비과세 혜택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일반형 기준)으로 확대했다. 서민형, 농어민형은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 비과세 혜택은 내년 1월1일에 가입해 있거나 그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무 가입기간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었던 농어민형은 서민형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줄어든다. 일반형은 의무가입 기간 5년이 그대로다.

의무 가입 기간 내 납입 금액을 인출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했으나 중도 인출이 가능해진다.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경우에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이 역시 내년 1월1일 이후 인출 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은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라며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인 ISA를 내놓았다. 그러나 ISA는 출시 1년만에 까다로운 가입자격, 인출제한, 불충분한 세제혜택 등으로 기대와 달리 ‘국민계좌’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입자수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다. 금융투자협회 통합정보사이트 ‘ISA다모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수는 6월30일 기준 223만7242명으로 11월말 약 240만6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총 투자금액도 예상액 26조9000억원에 한참 밑도는 3조9200억원 수준이다.

갈수록 인기가 식는 ISA가 각종 제약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정부는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