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제 확대되나…상장사 “부작용 커” 우려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7-19 17:00 수정일 2017-07-19 17:37 발행일 2017-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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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회계 투명성 강조
상장사 "지정감사제, 기업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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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정감사인 제도 확대가 포함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재무제표 왜곡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제감사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날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에서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향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는 ‘6+3’ 안을 제시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여러 개 계류돼 있다”면서 “일단 그 중 최 의원이 제시한 6+3안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감사제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배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바꾼 법인, 회계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등에 적용하고 있다. 지정감사제를 적용하는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099곳 중 177개사(8.4%)다.

최근 동양, STX,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분식회계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회계 투명성 강조 및 금융 당국의 철저한 회계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진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수임제를 제한하고 지정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정감사제 확대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상장사들은 일부 기업들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전체 상장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이것이 과연 회계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치유 해법인지는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