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제도, 내달 초 최종안 나온다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7-17 14:33 수정일 2017-07-17 17:03 발행일 2017-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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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5곳 자체 거래증거금 산출 시스템 개발도 나서
증권사들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 거래에 대한 결제 이행 담보금을 한국거래소에 내는 거래증거금제도 최종안이 다음달 초 마련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중 증권사들 의견을 반영한 거래증거금제도의 세부 시행 세칙 등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다음달 중순에는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설명회도 개최해 오는 9월25일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기본방안 수립 후 국제기준의 범위 내에서 증권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해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중앙청산소(CCP) 역할을 하는 거래소에 예치하는 일종의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손실)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 도입돼있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증시에서 거래증거금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국제의사결정기구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증거금 제도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제도 TF팀을 구성해 한달여간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자기계좌가 아닌 위탁계좌 거래분에 한해 거래증거금은 70%만 적용하는 경감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시적인 거래급증으로 증권사가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어 당일 거래 직전 20거래일 일평균 금액보다 1.5배를 초과할 경우에 거래증거금의 70%만 적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 3곳, 중형증권사 1곳, 외국계 증권사 1곳 총 5곳은 거래증거금의 개별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도 돌입했다. 내부에서 거래증거금을 미리 산출하고 그 금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14일 시스템 개발, 세부 요건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 “해당 시스템 개발이 끝나면 8월20일 전후 모의시장을 개설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에 의견을 제시했고, 9월 시행 계획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세부 내용 등에서 조금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