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요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06-29 17:08 수정일 2017-06-29 17:09 발행일 2017-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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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전 금융권에서 10%포인트씩 내려가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대신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올 하반기(7∼9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정리했다. ◇금융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LTV, DTI 규제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한 아파트 집단대출의 일부인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7월 3일부터 신규로 DTI 50%를 적용한다.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은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산업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전기 소비는 줄일 수 있도록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강화한다.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에 대해 10월까지 기준 상향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검사하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도 시행된다. 9월부터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중·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차대검사)과 실도로 조건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하는 자동차제작(수입)사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돼,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3%에서 5%로 상향된다.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도로 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9월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가 도입된다. 8개 타이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모든 타이어 제조·수입사로 확대한다.

◇건설·부동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공인중개사의 건물 내진 성능에 대한 설명 절차가 의무화된다. 6·19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및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생활

7월 1일부터 항공·KTX 등 외부 운송망을 이용하는 당일 특급소포서비스의 수수료가 3000원 인상된다. 또 최대 허용 중량은 30kg에서 20kg으로, 최대 허용 크기는 160cm에서 140cm로 각각 줄어든다.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가 1000원으로 고정된다. 10월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대신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하반기에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가 신설된다. 국립박물관의 개관시간이 내달 1일부터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춘다. 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7월부터 제품 정보 표시 활자를 7월부터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키워야 한다.

◇ 여성

12월부터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청소년 한부모가 거주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교실·도서실·컴퓨터실 등 학습공간이 마련된다.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여성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임신상태가 종료됐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조산·사산)과 유산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