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섀도보팅에 상장사 우려 고조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6-21 08:45 수정일 2017-06-21 08:45 발행일 2017-06-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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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 \"주총 의결 요건 맞추기 어려워\"…일몰제 추가 유예 요청
올해 연말 폐지를 앞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로 인해 상장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의결한다.

21일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의 연말 폐지를 앞두고 이들 협회에 상장사들의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상장사들은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주총 의결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사나 감사선임 같은 주총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돼 있는데, 소액주주가 많은 중소형 상장사들은 의결 정족수를 규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상장사 중 323개사는 대주주 지분율이 25%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선임 안건은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수 있다.

특별결의의 의결정족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더욱 엄격하다.

이와 관련해 상장회사협의회는 코스닥협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등과 함께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섀도보팅 제도의 일몰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섀도보팅 제도는 1991년 도입돼 2015년 폐지가 예정됐으나 상장사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요구에 밀려 3년간 폐지가 유예된 상황이다.

이들 협회는 상법 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의 완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상법 개정이 어려우면 섀도보팅 일몰의 추가 유예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