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협상 첫날부터 기싸움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06-15 16:33 수정일 2017-06-15 21:49 발행일 2017-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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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첫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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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2017 세계 노동절 대회 참가자가 최저임금 인상 피켓을 들고 서울 종로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4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그동안 불참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참석해 노동계, 사용자측, 공익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첫 회의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과 앞으로 일정 등을 심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은 4차 회의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쟁점은 임금 인상 폭이다. 노동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최저임금위 구성,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미만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제도개선 약속이 있는 만큼, 다시 협상장에 앉게 됐다”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공약은 늦다며 올해 협상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일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209만원이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보장해주는 금액일 뿐이라는 주장이다.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을 재확인했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선 매년 15.7%씩 올라야 가능하다.하지만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두자리수 인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단계적으로 올려 기업이 받게 될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구간을 제시하게 되고, 이 가운데 노사가 각각 인상안을 결정한 뒤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간은 오는 29일이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