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 기업 20% 조세피난처에 자회사 뒀다"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5-17 16:02 수정일 2017-05-17 16:02 발행일 2017-05-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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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조세피난처에 자회사 둘수록 역외탈세 가능성 있어
코스피 상장기업 중 20% 기업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국가에 자회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2017년 2호’에 따르면 고종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박희진 한양대 박사는 ‘조세회피처의 이용과 조세회피’ 논문에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과 종속회사, 관계회사 6302개 중 1310개가 조세회피처 국가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장기간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덜 내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이들 회사의 현금유효세율과 유효세율은 19.3%와 21.1%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의 20.9%, 22.7%보다 낮았다.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3년 이상 둔 기업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의 현금유효세율은 22.6%, 24.6%로 2.0%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차이는 3.8%포인트 차로 커졌다.

고 교수는 “조세피난처 자회사를 장기간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자회사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결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파나마에 10년간 자회사를 둔 경우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현금유효세율이 8%포인트 낮을 정도로 차이가 컸다. 그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경우 모든 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델라웨어, 파나마, 스위스와 같이 우리나라와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은 장기 조세회피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피난처 소재 자회사나 국외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여부는 과세당국과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에 대한 세부 정보의 부족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내역과 자회사의 소재지국의 특성 파악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외국인투자자 30%의 국적이 조세회피처로 돼 있으며 이들의 투자금액은 136조원에 달해 역외탈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 4만2692명 중 1만2785명(29.9%)의 국적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나라라는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가능성에 대한 과세 당국과 정책입안자의 관심과 실증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