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국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했다.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 여러 매매거래를 모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계좌를 부여한 것으로 개별 거래 내용은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통합계좌는 비거주 외국인만 이용 가능하며 기존 위탁계좌를 이용하던 외국인 투자자는 미결제약정을 통합계좌로 이관해 이용할 수 있다.
또 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의 현물자산 헤지거래를 위한 해지전용계좌도 도입한다.
개인투자자들이 헤지전용계좌를 이용하면 기본예탁금 없이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증권계좌를 보유한 일반 개인투자자가 1·2단계 교육(3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를 이수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인의 계좌개설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투자자의 저위험 헤지거래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면제해 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