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사 감사인, 상장 첫해 금융당국이 선택지정한다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7-04-17 14:15 수정일 2017-04-17 14:15 발행일 2017-04-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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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종합대책 수정·보완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회사는 상장 첫해 금융당국의 선택지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선택지정 감사 제도는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기 원하는 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내놓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17일 이같이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신규 상장 회사는 상장에 앞서 지정 감사를 받고 상장 이후 자유수임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상장 이후 다시 지정 감사를 해 감사인 간 상호검증이 이뤄지고 신규 상장 회사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상장 예정 단계에서 지정 감사를 받은 점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 기간은 3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했다.

지배·종속회사가 같은 감사인으로 선택지정되기 원할 때 공동으로 감사인 후보를 제출하면 동일 감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택지정을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은 선택지정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지정된다. 이는 감사인이 감사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직권지정 확대 및 선택지정 감사 도입으로 인해 전기와 당기 감사인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당국은 협의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전기 오류 수정 실무지침안을 마련 중이며 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조정기구도 설치된다.

이밖에 기업이 최대 5영업일 간 사업·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연기 신청에 더해 감사인이 직접 작성한 연장 사유도 제출하도록 했다.

직권지정 사유로 추가된 ‘벌점 4점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의 경우 사소한 실수 또는 경미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벌점 8점(건당)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대상을 좁혔다.

추가된 직권지정 사유로는 분식회계로 해임을 권고받은 임원이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 배임 전적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회사, 선택지정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이 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