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 대폭 완화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매매제한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200%’에서 ‘순자본비율 1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 NCR는 증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옛 NCR는 단순히 위험자산 대비 유동자금 비율을 나타냈지만, 새로운 NCR는 위험액을 빼고 투자 여력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개정안은 증권사들이 신 NCR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순자본비율 100%를 유지하되 장외파생상품 거래엔 150%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투자여력이 최소 기준 대비 16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과거 기준에선 영업용순자산비율이 200∼300%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순자본비율이 평균 1600%수준까지 대폭 높아지게 된다. 최소 기준 대비 16배가 넘는 투자 여력을 갖는 셈이다.
증권사 건전성 규제는 지난해 옛 NCR에서 신 NCR로 변경됐으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를 하는 대형 증권사들은 여전히 옛 NCR에 묶여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증권사들은 초대형 IB로 나가기 위해 장외파생거래를 통해 위험을 회피하려 하나 옛 NCR 기준에 발목이 잡혀 거래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휴자본’을 활용해 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 NCR를 적용하면 순자산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 2421%, NH투자증권 1342%, KB증권 1635%, 한국투자증권 1600%, 삼성증권 1601%, 신한금융투자 938% 등으로 6개사 평균이 1590%로 옛 기준의 5∼8배에 육박하게 된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