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되면 초대형IB 투자여력 16배 확대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2-26 10:56 수정일 2017-02-26 10:56 발행일 2017-0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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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 대폭 완화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가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옛 NCR)에서 순자본비율(신 NCR)로 변경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매매제한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200%’에서 ‘순자본비율 1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 NCR는 증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옛 NCR는 단순히 위험자산 대비 유동자금 비율을 나타냈지만, 새로운 NCR는 위험액을 빼고 투자 여력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개정안은 증권사들이 신 NCR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순자본비율 100%를 유지하되 장외파생상품 거래엔 150%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투자여력이 최소 기준 대비 16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과거 기준에선 영업용순자산비율이 200∼300%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순자본비율이 평균 1600%수준까지 대폭 높아지게 된다. 최소 기준 대비 16배가 넘는 투자 여력을 갖는 셈이다.

증권사 건전성 규제는 지난해 옛 NCR에서 신 NCR로 변경됐으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를 하는 대형 증권사들은 여전히 옛 NCR에 묶여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증권사들은 초대형 IB로 나가기 위해 장외파생거래를 통해 위험을 회피하려 하나 옛 NCR 기준에 발목이 잡혀 거래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휴자본’을 활용해 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 NCR를 적용하면 순자산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 2421%, NH투자증권 1342%, KB증권 1635%, 한국투자증권 1600%, 삼성증권 1601%, 신한금융투자 938% 등으로 6개사 평균이 1590%로 옛 기준의 5∼8배에 육박하게 된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