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 필요” 규제개혁 요청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7-02-06 17:07 수정일 2017-02-06 17:55 발행일 2017-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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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망은 사용자 편익서비스 특정업권 독점은 안돼
신탁업분리 요구는 자산운용업 진출을 위한 의도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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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이 독점한 ‘법인 지급결제’ 업무에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은행들의 ‘법인 지급결제 업무’와 ‘외국환업무’(외화 송금 이체 업무)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업권 간 차별화된 규제는 물론 독점적인 형태인만큼 업권 간 불합리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회장은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물론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며 규제 철폐 해소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황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은행에서만 가능한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불허’를 ‘부당 규제’로 보고 올해 중점 해결 과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가 지급결제망에 참여한 것이 8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법인 지급결제를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당한 규제는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 “진입비용으로 3375억원이나 지급했는데 법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낸 돈을 돌려받는 소송을 하거나 법인 지급결제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 제소를 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지난 2009년 법인지급 결제업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지급결제망 이용비 337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은행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황 회장은 또 외국환업무 취급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 목적 외에는 외화 환전이나 외화 이체 업무는 하지 못한다.

그는 “지급결제망은 금융산업의 사회간접자본이면서 사용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라며 “은행들이 외환업무를 은행 고유영역이라며 규제 해소를 막고 있는데 특정 업권이 독점을 해 다른 업권의 진입을 막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와함께 투자자가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과도하다고 성토했다. 황 회장은 작년 불법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된 이희진씨를 거론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장외주식을 은밀하게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K-OTC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K-OTC의 세금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탁업법 분리제정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타업권에서 신탁업법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기 위한 의도며 분리할 필요 없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혜진 기자 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