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산 부풀린 코스닥기업 과징금 철퇴

유현희 기자
입력일 2016-12-07 22:25 수정일 2016-12-07 22:25 발행일 2016-12-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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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린 코스닥 상장기업 리젠이 8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을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리젠에 과징금 7억5470만원과 과태료 358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리젠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0%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평가하면서 자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보고서에서 종속회사의 연대보증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리젠의 감사를 소홀히 한 성운회계법인에도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성운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과 리젠에 대한 감사업무가 3년간 제한된다.

증선위는 또다른 코스닥상장사 에이모션에 대해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20만원를 부과하기도 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원·대아 상호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