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탁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12-06 18:36 수정일 2016-12-06 18:36 발행일 2016-1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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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IT업무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서 예탁원에 3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담당 직원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부문 인력현황 등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장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전산실 내에 위치한 일부 단말기가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기프트카드 정보가 유출된 일부 카드사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기프트카드 정보를 유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각각 과태료 2500만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