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ELS 투자자 숙려제도 확대 시행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12-04 13:28 수정일 2016-12-04 17:26 발행일 2016-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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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때 투자자 숙려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성향이 부적합하거나 고령의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때 상품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해 1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간과 연령이 좀 더 확대된다.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나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도 대상이 된다.

기간도 늘어난다. 금감원은 ELS 등의 청약 후 대상투자자가 ELS 등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청약 이후 총 2일간의 숙려기간을 주기로 했다.

청약기간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최소 2영업일 이상은 무조건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

또한 금융사는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이나 SMS 등을 통해 상품위험과 취소방법을 추가로 안내해야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행정지도 예고 및 의견청취 후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은 금융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약 3개월 후로 잡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부여해 판매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려 한다”며 “또한 투자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