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벌금 상한, 이익금의 5배로 높인다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11-28 13:15 수정일 2016-11-28 13:15 발행일 2016-11-28 99면
인쇄아이콘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벌금 상한이 이익이나 손실액의 3배에서 5배로 올라갈 전망이다.

2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벌금은 최대 5배로 늘어났고, 가중처벌 대상 액수는 5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꿔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발의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확정판결에서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약 60%, 징역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약 15%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실은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하고 가중처벌의 기준을 낮춤으로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