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벌금은 최대 5배로 늘어났고, 가중처벌 대상 액수는 5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꿔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발의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확정판결에서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약 60%, 징역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약 15%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실은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하고 가중처벌의 기준을 낮춤으로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