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거래할때 반드시 본인계좌만 이용하세요”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11-01 14:55 수정일 2016-11-01 14:55 발행일 2016-11-01 99면
인쇄아이콘
금감원, 8호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와의 거래시 반드시 본인 계좌를 이용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따른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소비자 경보로 발령,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직원 개인계좌 등으로 받은 후 돌려주지 않아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고 사고를 적발하더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고수익, 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의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