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시 고객이 보유 주식처분순서 변경 가능해진다

김민주 기자
입력일 2016-10-25 14:04 수정일 2016-10-25 16:23 발행일 2016-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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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신용거래시 고객이 임의상환을 할 때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금투협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추가 담보 제공 요청에 제때 응하지 못한 신용거래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강제 상환할 때 이자율이 높은 순으로 처분해야 한다.

금투협 측은 “일부 증권사가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종목부터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가 기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에는 주식처분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아 투자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임의상환 관련 주식처분순서도 약관에 명시해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