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60일 제한법 나왔다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10-20 16:39 수정일 2016-10-20 16:59 발행일 2016-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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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주식대여 사업 중단 필요”
최근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0일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자본시장업 개정안은 제180조 1항 공매도 규정 중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60일 이내에 차입 공매도한 상장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로 고친 것이다.

홍 의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들이 주식을 대여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에 대한 제한을 위해 시행 중인 공매도 공시제가 기대와는 달리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국회 입법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로 주식의 가치가 왜곡되고, 시장이 교란되며, 개인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60일 제한 규정은 점차 공매도 폐지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