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회계감사 25년에 1번꼴”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10-13 14:55 수정일 2016-10-13 17:21 발행일 2016-10-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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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사 1927개 중 77곳만 감리…실시비율 4%에 불과
-분식회계 혐의 회사 조사부터 증선위 조치까지 평균 479일 걸려
-채이배 의원 “금감원은 회계분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 잃었다”
금융감독이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25년에 1번꼴로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3일 “지난해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는 1927개 중 77개에 불과해 전체 상장사의 불과 4%만이 감리를 받았다”며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주기가 25년에 1번꼴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회계 감리로 인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 포함 총 133개였으며, 조사 개시부터 증선위 조치까지 평균 401일이 걸렸다. 이 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해서 조치까지 내린 기업은 총 85개로 평균 479일이 소요됐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현황이 77명이나, 이 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실무 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해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감리에 집중되고 있어 회계 분식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 의원은 “효성,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에서 확인하였듯이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분식 회계를 자행하면 외부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해 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는 3~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식회계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기업에게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주기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더 촘촘하게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