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개설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9-26 16:27 수정일 2016-09-26 16:27 발행일 2016-09-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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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한다.

금감원은 26일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를 마련했으며,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란을 선택한 다음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란을 찾아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은 피해내용 신고시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센터를 통해 피해사례가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