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재간접펀드 통해 부동산·SOC 투자 가능해진다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9-22 10:27 수정일 2016-09-22 10:27 발행일 2016-09-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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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연말부터 일반투자자들이 주로 전문투자자의 영역이었던 부동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에 재간접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실물자산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 펀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 하는 펀드를 말한다.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어 투자 위험(리스크)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투자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부동산이나 SOC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주로 사모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모 재간접펀드가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 비중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