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증시에 테슬라 요건 신설…적자라도 상장 가능”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9-05 11:22 수정일 2016-09-05 16:27 발행일 2016-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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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

금융당국이 적자 상태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 상장요건,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는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했다. 이후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자기업이라도 R&D(연구개발)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자 기업이 상장 기회를 얻게 된다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장 주관사의 시장조성 의무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설명서를 통해 기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상장 주관사가 수요예측 등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 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주관사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현재 한국회계학회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분식회계를 방지하게 하거나 감사인 측면에서 부실감사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제도 개선을 지양하고 현 제도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