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보호 공시제도' 본격 시행

김민주 기자
입력일 2016-08-28 13:35 수정일 2016-08-28 13:35 발행일 2016-08-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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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9일부터 기업의 정보보호에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 등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자사의 침해대응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상장기업이 거래소 자율공시시스템(KIND)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에 성실히 참가한 기업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30% 감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도시행 관련 공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볼 수 있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