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 등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자사의 침해대응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상장기업이 거래소 자율공시시스템(KIND)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에 성실히 참가한 기업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30% 감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도시행 관련 공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볼 수 있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