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파워덱스 연금 집단소송, 70명 참여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7-13 15:15 수정일 2016-07-13 16:18 발행일 2016-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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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 15억원…이달 1차 소송 돌입
알리안츠생명의 파워덱스 연금보험에 대해 수수료 환수 조치를 받았던 설계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의 파워덱스 연금보험 판매로 인해 환수조치를 받은 설계사 70여명이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소송가액은 15억원 규모로 대한보험인협회를 통해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파워덱스 연금상품에 대한 사측의 과실이 인정되면서 환수조치를 받았던 설계사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준비해왔다”며 “이번 소송에는 70여명의 설계사들이 소송가액 15억원 규모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보험인협회는 오는 20일에는 서울, 25일은 대전에서 관련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변호사 선임계약 및 1차 소송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피해 설계사들을 더 확보해 2차, 3차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알리안츠생명의 파워덱스 연금보험과 관련, 지난해 법원은 상품 판매과정에서 사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서울보증보험 함께 항소했으나 지난 4월 법원이 기각했고, 사측이 상고도 하지 않아 과실을 인정한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집단소송이 설계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알리안츠생명은 2006년부터 이 상품을 납입기간 5년 이후 원금보장이 된다는 오해 소지를 일으키며 판매해왔고, 원금손실이 난 고객들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바 있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보험설계사들에게 돌리며 지급했던 모집수수료를 환수조치해 설계사들과 사측간 불완전 판매 책임공방이 이어져왔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