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층 음식점·모텔도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7-07 12:35 수정일 2016-07-07 17:41 발행일 2016-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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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현재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1층 음식점이나 모텔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내년부터 재난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에 의무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담보 내용과 보상 한도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기존의 재난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졌지만, 재난안전법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상해주도록 한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전체 한도를 두지 않아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대물 보상은 사고 한 건당 10억원이다.

안전처는 시설의 점유자나 관리자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관련 보험상품의 요율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로, 업계에서는 보험료가 연 3만~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