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한 20억’ 부과 방식 바꾸기로
이전 규정에는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허위공시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허위고시를 한 횟수만큼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새 규정은 분식 회계가 진행된 기간의 사업보고서(연간)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한 차례의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따진다.
가령 어떤 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자행하면서 5차례의 사업보고서를 내고 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5차례 했다면 총 200억원(10회Ⅹ2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허위공시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억원밖에 되지 않아 제재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한 것”이라며 “과거 주요 분식회계 사건에 새 규정의 산식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과징금 부과액이 평균 4배 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히 증자나 회사채 발행 횟수가 잦은 기업일 경우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새 규정은 소급 금지 원칙에 따라 고시일 이후 위반 사례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 및 회계감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혐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져도 옛 규정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받게 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