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책위원회는 재해가 예상되는 기간에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안전처와 보험사 공동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조치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또 침수차량이 발생했을 때 미리 확보한 적치 장소를 각 보험사에 안내한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캠프의 설치 등을 결정한다.
앞서 손보업계는 5만7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침수차량 적치장소 296개소를 확보했다. 또 정부·지자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전에 적치장소를 확보해 침수차량을 견인하는 등 사고처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위기상황 대응 안내와 사전 견인 등을 통해 침수사고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5∼2014년 10년간 침수사고를 겪은 자동차는 총 6만2860대로, 피해액은 3259억원에 이른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