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 자산배분 위반으로 미래에셋운용 등 4개사에 제재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7-04 14:41 수정일 2016-07-04 14:41 발행일 2016-07-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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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사전 자산배분 기준을 어긴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에 직원주의 또는 자율처리 제재를 부과했다.

사전 자산배분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여러개의 펀드나 일임 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동 자산을 투자해 사들일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 따라 운용사는 이러한 계획을 미리 세운 후 거래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6∼10월 자산배분 명세를 미리 작성하지 않고 500억원어치 채권을 사들인 뒤 사후 조치로 투자금에 따라 개별 펀드에 배분했다. 이 회사는 같은 기간 투자일임 재산별로 자산배분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1345억원어치 채권을 사들였다. 이후 이를 각 고객의 일임 계정에 입고시켰다.

하나US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도 800억∼3000억원대 채권을 매매하면서 사전 자산배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계열사들이 대출받을 때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바로투자증권에 과징금 880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부과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