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에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된다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7-04 12:00 수정일 2016-07-04 17:11 발행일 2016-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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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등 해외 사례 등 참고해 제도 도입 검토
-고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유형 추출해 투자자경보로 제공
3분기 중으로 ELS(주가연계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 가입시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각 회사 자율로 정하고 있는 파생결합상품의 투자위험도 분류체계와 실적 배당상품의 원금보장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말 63조2000억원이었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03조2000억원으로 63.29% 증가했다. 금융회사간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 투자 결정 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숙려기간(1일 이상) 부여 제도가 시행중이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 숙려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홍콩에서는 파생결합상품을 포함해 비상장 구조화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 투자전 숙례제도를 도입했다.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투자자가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 후 거래가 확정된다.

65세 이상 고령고객의 경우 투자대상 상품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거나 동일유형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숙려기간 의무가 적용된다.

나이가 어린 고객이라 해도 투자비중이 20% 이상이고 동일유형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등 비정형 복합상품의 투자위험도 분류체계도 점검한다. 현재 파생결합증권 등 비정형 복합상품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각사별 투자권유준칙 등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사별 위험도 분류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고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유형을 추출해 투자자경보로 알기 쉽게 제공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분기 단위로 올바른 투자관행 및 투자판단에 필요한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고령투자자 보호방안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절차의 적정성을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