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공매도 꼼짝 마”…3일 안에 공시해야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6-06-30 14:21 수정일 2016-06-30 17:08 발행일 2016-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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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공매도 공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특정 종목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법인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가 생긴 때로부터 3거래일 안에 알려야 한다.

공매도 물량이 발행 주식의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시해야 한다. 시가총액 상위주 공매도 현황을 파악한다는 취지에서다.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이면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비중과 상관없이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금감원에 종목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그림> 공매도 보고 및 공시 의무 판단 요령

공매도

자료 : 금융감독원

여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는 종목별로 순보유량을 계산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의무 발생일인 6월 30일로부터 3거래일 후인 7월 5일부터 공매도 공시가 올라올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금감원에서 해당 자료를 받아 장이 끝나면 게시한다.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되갚는 투자 기법이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쓴다. 이번에 공시 의무가 생겨 이들 투자자는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금지를 외쳐왔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 오름세가 꺾이거나 하락 속도가 빨라져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고 투기로 인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막기도 한다”며 “이런 단점을 줄이고자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공시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외국 자본으로 위장한 한국 자본을 뜻한다.

해외에서는 영국, 일본, 홍콩 등에서 공매도 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인 공매도를 막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