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8월부터 주식·외환 거래시간 30분 연장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6-28 10:31 수정일 2016-06-28 10:31 발행일 2016-06-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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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재추진 통해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오는 8월부터 주식·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또한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숙원인 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이 기업에게 양질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주식·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을 현행보다 30분 연장한다.

기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를 활성화하고 시장 참가자 범위의 명확화, 거래정보 취합·공시·보고체계 마련 등을 통해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재추진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특례 및 증권거래세의 일몰을 연장, M&A(인수합병)시장에서의 사모펀드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