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자산운용 한도 폐지…해외투자 확대에 '날개' 달 듯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6-27 17:29 수정일 2016-06-27 18:00 발행일 2016-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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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미확인시 과태로 1000만원…금융위 입법 예고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저금리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자산운용 규제로 보험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험업계는 환영하는 눈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사에 적용했던 상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보험사들이 자산을 굴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 한도가 폐지된다. 현재는 총 자산의 30%이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었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한도(총자산 7% 이내), 파생상품 투자 한도(총자산 6% 이내)도 사라진다.

다만 같은 회사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위험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그동안 규제에 막혀있던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저금리 기조 속에 보험사들은 수익률 제고와 재무건전성제도 변경에 대비해 해외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들의 해외투자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환 투자한도 폐지 등 자산운용 규제완화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한도 폐지는 보험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법인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커지면 그에 따라 요구자본도 확대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동일법인에 큰 익스포저를 갖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와 동일인(총수)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금융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자회사를 두려 할 때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고 신고도 해야 했다.

금융위는 사후 보고제를 통해 투자 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사후 보고제가 시행되면 인·허가 절차 중복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할 때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자동차 보험 등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품은 계속해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실손보험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장하는 보험은 가입자가 여러 개를 들었더라도 보장액은 똑같다.

실손보험 2개에 가입했는데 보장 가능한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A 보험사가 50만원, B 보험사가 50만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가입자를 모집할 때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이 비례 분담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 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인 8월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9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