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거부한 삼성·교보생명에 금감원 현장검사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6-26 20:38 수정일 2016-06-26 20:38 발행일 2016-06-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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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삼성·교보생명에 “27일부터 지급보험금과 관련한 현장검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금감원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두 보험사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보험사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금감원도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이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2003억원이다. 현재 ING와 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삼성·교보 등 대형 손보사는 자칫 배임에 해당할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않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