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공매도하면 공시해야…위반시 최대 5000만원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6-23 09:56 수정일 2016-06-23 09:56 발행일 2016-06-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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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 물량 0.5% 이상, 금액기준으로 10억원 이상 공매도시 공시의무
오는 30일부터 공매도자에 공시의무가 생긴다.

기관투자가나 개인은 물량의 0.5%나 10억원 이상을 공매도 할 경우 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 이상 공매도하면 신원과 종목, 금액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 이름이나 기관명을 적시하고, 생년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도 알려야 한다.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공시 대상이다.

또한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이면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비중에 상관없이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넘기면 투자자가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종목과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를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각 종목별 보고 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